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9
- 선고일
- 2023-04-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자로 선정되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던 중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활사업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며, 사용자가 참여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자활급여는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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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