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98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수업료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이득 편취, 하극상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업료 편취 행위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졌고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점,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부과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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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