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97
- 선고일
- 2023-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자신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실제 운영 주체이고 계약 상대방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내세운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에게 이의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은 대표와 묵시적으로 성립된 것이며,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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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