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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97
선고일
2023-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자신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실제 운영 주체이고 계약 상대방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내세운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에게 이의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은 대표와 묵시적으로 성립된 것이며,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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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