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96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기간 일별로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강사는 강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였고, 사용자의 오픈·마감업무 당부 등을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시간 구속성이 없고 대리강의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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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