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93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 타워의 입찰공고와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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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