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91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토요일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 15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소집 절차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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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