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90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파손 사고 미보고에 대해 안전교육을 선행하고자 버스 배차를 3일간 잠정 보류한 사정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이후 사용자의 연락을 받고도 해고에 대한 항의나 근로 제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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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