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8
- 선고일
- 2023-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직능레벨이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동기들보다 월 10만 원의 금전적 불이익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영역에 속하며, 승급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