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88
- 선고일
- 2023-09-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30년가량 근무하며 실무책임자로 일해온 근로자를 여신팀으로 배치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책임자수당을 받지 못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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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