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88
선고일
2023-09-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30년가량 근무하며 실무책임자로 일해온 근로자를 여신팀으로 배치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책임자수당을 받지 못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