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87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망하자,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망진단서와 본인 명의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구제신청 권리를 승계한 자가 누구인지 또는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을 포기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망하고 지위 승계인이 확인되지 않아 구제 내용의 실현이 법령상·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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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