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86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협의 예산, 회계, 의사결정 규정이 재단 정관에 있고 근로자가 재단 소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단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해 계속 근로했고 국장 임명은 내부 승진에 불과하며 규정상 국장 임기 제한은 직위 수행 기간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국장 임기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킨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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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