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85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더라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면접 당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두 차례 근무성적 평가에서 모두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고,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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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