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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83
선고일
2023-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원회의 참여 및 차량 제공 등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대우를 받았고, 일반 직원 퇴직금과 집행임원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지급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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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