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83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원회의 참여 및 차량 제공 등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대우를 받았고, 일반 직원 퇴직금과 집행임원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지급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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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