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82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교육과정이 채용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수료해야 입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채용 시 필요한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육과정이 채용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이를 이수하지 못해 채용절차가 중단된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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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