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80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해 온 점, 국장 임명 시 근로자 신분이 종료된다는 규정이나 통보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퇴직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장 임기 종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는 준수되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국장 임기 종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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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