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7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저지와 사직 종용으로 2023년 4월 2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자재 공급 감소로 사정을 설명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물건을 챙겨 나간 자진 사직이라고 맞섰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4월 15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했으며, 스스로 물건을 챙겨 나가겠다고 통보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단 주체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