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79
- 선고일
- 2023-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이자 별도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2의 대표자를 임명하는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부인할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갱신 이력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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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