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77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말서나 경위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고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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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