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76
- 선고일
- 2023-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정규직 채용으로 명시되었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원 신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번 계약만료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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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