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75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위 관리자인 본부장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이나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재단 규정상 성희롱 및 괴롭힘은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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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