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75
선고일
2023-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위 관리자인 본부장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이나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재단 규정상 성희롱 및 괴롭힘은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