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74
- 선고일
- 2023-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년 8개월 동안 도수 치료 등을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기간이 길고 고의성이 있으며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통지 과정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