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72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이나 사업 특성 등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 목적과 근로갱신 실태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한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받은 재해보상금은 중간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없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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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