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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69
선고일
2023-09-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부동산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며 공동 운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동업자도 함께 지급받았고, 주방 보조 인원 채용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지정이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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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