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69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부동산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며 공동 운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동업자도 함께 지급받았고, 주방 보조 인원 채용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지정이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