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66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직을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압당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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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