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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66
선고일
2023-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직을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압당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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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