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65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의 계약을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요소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에게 채용 대행 업무를 위임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정 기본급의 성격과 사업소득세 공제 등 다른 근로자와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 초심의 기각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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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