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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65
선고일
2023-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의 계약을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요소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에게 채용 대행 업무를 위임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정 기본급의 성격과 사업소득세 공제 등 다른 근로자와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 초심의 기각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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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