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64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마우스로 노트북 액정을 파손한 사실이 경위서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트북 액정 수리가 가능하여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의 폭력적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비위행위 발생 동기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