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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64
선고일
2023-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마우스로 노트북 액정을 파손한 사실이 경위서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트북 액정 수리가 가능하여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의 폭력적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비위행위 발생 동기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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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