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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63
선고일
2023-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중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여 목적 외로 휴가를 사용하고, 재택근무 및 토요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복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임에도 근무시간 중 부정행위를 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비위 정도가 중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 등 법령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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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