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63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중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여 목적 외로 휴가를 사용하고, 재택근무 및 토요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복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임에도 근무시간 중 부정행위를 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비위 정도가 중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 등 법령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