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61
선고일
2023-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금전을 수령했다거나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에 동의했다거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후 구제 신청을 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