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61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금전을 수령했다거나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에 동의했다거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후 구제 신청을 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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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