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6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60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박 행위를 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위반한 업무지시의 내용도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해고 의결이 근로자에게 통지되지 않았고 재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감사위원이 징계위원을 겸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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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