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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5
선고일
2023-03-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근거가 없음에도 회사의 이사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에야 근로자의 요구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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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