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
- 선고일
- 2023-03-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근거가 없음에도 회사의 이사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에야 근로자의 요구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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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