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9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찾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음주운전 및 도주치사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사람과의 충돌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망한 피해자가 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극심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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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