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8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무종료일을 자필로 기재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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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