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2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대리인이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이 유선 연락, 이메일, 등기우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및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