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1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헤드헌터 업체가 작성한 입사제안서의 '정규직' 표시만으로는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을 안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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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