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0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단 1회 20분의 짧은 면접만으로 객관적 자료 없이 최저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 면접평가가 공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규직 미전환 비율이 0.48%에 불과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에게 미전환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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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