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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50
선고일
2023-08-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단 1회 20분의 짧은 면접만으로 객관적 자료 없이 최저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 면접평가가 공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규직 미전환 비율이 0.48%에 불과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에게 미전환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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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