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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47
선고일
2023-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청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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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