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7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청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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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