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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46
선고일
2023-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 종료 및 소속 변경을 수차례 안내하였고, 근로자들이 작성한 직불확인서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및 노무비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당시의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용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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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