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6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 종료 및 소속 변경을 수차례 안내하였고, 근로자들이 작성한 직불확인서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및 노무비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당시의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용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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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