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4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이후에 작성되어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경력증명서 역시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이로 인해 사업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는 적법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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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