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3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모욕하여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퇴직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