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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42
선고일
2023-08-30

판례 요지

근로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과 노동조합 설립 종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등을 거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 소홀 및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노동조합 설립 종용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 보기 어려워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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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