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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3
선고일
2023-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제척대상 인사위원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다른 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행위는 제척위원이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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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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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