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39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였거나 사용자의 승낙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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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