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37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목록과 임금대장상 확인되는 근로자가 총 3명에 불과하고, 단체대화방에 포함된 인원들을 근로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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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