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35
- 선고일
- 2023-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 근무, 이사장에 대한 욕설 및 협박, 고객 민원제기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고 징계양정 규정상 징계면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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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제9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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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