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34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1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1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일정에 맞춰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2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2의 근로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3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일면식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3과의 근로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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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