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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31
선고일
2023-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해 공정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증거가 없고 원도급사의 지적에 따라 진행된 면담에서 과장이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며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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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