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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30
선고일
2023-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출퇴근 재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기본급 없이 작업 건별 수당을 받았으며, 취업규칙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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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