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30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출퇴근 재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기본급 없이 작업 건별 수당을 받았으며, 취업규칙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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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