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3
- 선고일
- 2023-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제척대상 인사위원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다른 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행위는 제척위원이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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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