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2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기업 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요구한 '판정서의 사내 게시판 게시'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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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